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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밀양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법인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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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밀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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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법인, 개인사업자들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재산세를 감면하고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도 50% 낮출 방침이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도 5% 초과 인하해야 한다.

주민세의 경우 중소법인은 자본금이 30억원 이하, 종업원 수 100인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한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자에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지방세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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