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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최대 무기징역?…텔레그램 '박사방' 관련자들 어떤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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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온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와 그의 범행에 동조한 공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2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은 5명이 됐다. 조씨의 공범 4명은 이미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씨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고 불리는 채널을 개설해 유료로 운영하며 여성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음란물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와 공범들에게는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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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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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아동음란물제작 혐의가 적용될 경우 조씨 등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조씨 등이 여성들에게 음란물을 찍도록 한 행위가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향후 재판 과정에선 조씨의 행위를 제작으로 볼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비록 조씨가 여성들을 직접 촬영하진 않았더라도 협박과 강요를 통해 강제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사방에 참여해 영상을 공유한 이들에 대한 처벌 요구도 높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방에서 영상을 내려받고, 유포했거나 영상 제작을 종용했을 경우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 같은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면 이 역시 아청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채팅방에 입장만 한 것으로 처벌이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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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다음 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상공개의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등 두 가지다. 특강법 제8조2항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성폭법 제25조도 특강법 제8조2항과 유사한 기준으로 신상 공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있어도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아직 없다. 이에 조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이 법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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