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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6개월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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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복사해 위조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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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만들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제도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시절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개연성이 높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과 고의, 증명책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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