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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과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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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관악세무서 상대 과세처분취소 소송서 승소

法 "교회 유지·발전에 포상적 의미로 지급된 점 고려"

뉴스1

서울행정법원 로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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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십 년간 교회에 재직하다 은퇴한 목사에게 준 10억여원의 선교비는 '인적용역비'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목사는 지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B 교회에서 재직했다. 이후 A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12월 B교회는 당회를 열고 A목사가 교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1차 지급금' 약 5억6000만원을 줬다. 또 2012년에는 같은 이유로 '2차 지급금' 6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관악세무서장은 B교회가 A목사에게 12억원의 퇴직선교비를 '인적용역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판단해 2012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1억1146억원을 부과했다.

A목사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일부만 인용됐고 977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A목사는 행정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지급금이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급 시기가 언제 확정됐는지였다.

A목사는 "1·2차 지급금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다"며 "다른 종교인들도 퇴직 사례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관악세무서장 측은 "A목사가 받은 돈은 31년간 목회활동을 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인적용역으로 봐야한다"며 "1차 지급금이 2011년 12월에 지급되긴 했으나, 최종지급 여부가 2012년 7월에 확정됐으므로 수입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12년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Δ지급금이 교회 유지·발전에 포상적 의미를 가진 점 Δ1·2차 지급금이 거액에 달해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1년 12월14일 교회 당회에서 1차 지급금 상당액을 퇴직 선교비의 일부로 A목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됐고, 이는 다음날 지급됐다 "지급된 날을 과세연도로 삼는 구 소득세법을 고려하면, 2011년이 아닌 2012년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관악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목사 측이 제시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종교인 퇴직 사례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에 평등 및 비례 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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