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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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자 "검찰 내부 분서를 원래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윤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법조인을 평생 꿈꾸며 살다가 검사가 됐는데 이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검사 측에서는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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