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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경기도 "1인당 4만5천원꼴 재원…재난기본소득 자체 지급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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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채발행·조세결정권 가진 중앙정부만 할 수 있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재난기금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도민 1인당 4만5천원꼴에 불과해 도 재원만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재난기본소득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회의에서 용도가 한정돼있는 지자체의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로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 생계비 지원의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경기도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 관련 기금은 도 재난관리기금 6천91억원, 도 재해구호기금 2천951억원, 시군 재난관리기금 6천298억원 등 모두 1조5천34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군 기금은 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 기금 9천42억원 중 의무예치금 1천543억원과 집행예정액 1천357억원 등 2천900억원을 빼면 6천142억원만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가용재원 전액을 도민(1천360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4만5천원꼴이다.

도는 5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 가용 재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과 풍수해, 화재, 지진,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을 위해 비축해야 하므로 특정 용도로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 세계가 힘든 시기인데 도지사가 돈타령만 하고 있다"라거나 "먼저 재난기금 1조5천억원을 풀고 나서 정부에 요구하라"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기본소득은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며 "여러 나라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야당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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