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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법원 "목사 퇴직선교비는 '사례금'… 과세 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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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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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목사 등이 종교시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목사 김모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은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금에 대한 과세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하게 세액을 산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등으로 30년 넘게 목사로 재직한 뒤 2011년과 2012년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모두 12억원을 받았다.


관할 세무서는 김씨에게 지급된 12억원이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2012년 종합소득세 1억1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김씨는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일부 감액된 9700만원을 납부하라는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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