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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동해시, 식품위생업소 현장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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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법사항 근절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위반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21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법사항 근절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위반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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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동해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동해시 허가과로부터 통보된 위반건축물 중 휴게, 제과, 즉석 제조업 등 272개소의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시설기준 및 영업허가 규정 위반 여부 확인 등,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1단계 계도 및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해시는 오는 4월 2일까지, 관내 숙박, 목욕장, 일반 식품점 등 1,734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중심 감독활동 강화로 위생질서 확립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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