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9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제주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으로 4월19일까지 항공과 지상에서 산불예방 계도 및 소각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 뉴스1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드론과 헬기를 이용,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제주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으로 4월19일까지 항공과 지상에서 산불예방 계도 및 소각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와 읍·면·동과 함께 드론과 산불기동차량으로 소각행위 등 산불취약지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진화헬기를 이용, 공중 기동 단속을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봄철(3~4월)은 강한 바람과 고온․건조한 날이 많아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와 영농준비에 따른 밭두렁과 과수원 부산물 소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산불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 있는 시기에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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