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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충남도, 코로나19 긴급 지원책 담은 첫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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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운수업체·실직자 등 생계 지원 초점…902억원 증액

내포/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도가 지난 20일 코로나19 긴급 대응 방안을 담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실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총 예산 규모는 당초 7조7836억원에서 7조8738억원으로 902억원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899억원, 특별회계 3억원이 증가한다.

이번에 긴급 편성한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500억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 160억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원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15억원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20억원 등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6개 사업에 760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6개 사업은 도비 760억원과 함께 15개 시·군비 740억원을 투입해 총사업비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

또 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6억원 △시·군 방역장비 및 물품 지원 7억9000만원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 6억원 △의료원 운영비 5억원 △코로나19 확인 진단 분석 장비 및 진단 꾸러미(kit) 구입비 3억5000만원 등도 담았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추경 예산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22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3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3억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6억원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2억7000만원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9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7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기금보조사업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3억원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 2억4000만원을 계상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19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단계를 거쳐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긴급 지원 대책 6개 사업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해 성립전으로 편성한 36개 사업만 반영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긴급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도의회 의결이 끝난 뒤 곧바로 시작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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