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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경기도, 코로나 피해 '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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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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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유예 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이다.


피해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ㆍ군수가 승인을 할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승인을 받으면 조사를 일시 중단하게 된다.


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영세 중소업체 등 피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 탈루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도내 부동산 취득 법인 90곳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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