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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경기도, 코로나 피해 임차인 '임대료 분쟁' 조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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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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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 해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임대료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임대차 관련 상담을 주 2회에서 5회로 늘리고,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서식을 제공,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결과는 상가임대차법상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게 돼 별도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중략)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가 임차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는 적극적인 중재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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