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
대전 서구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소비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뉴스1DB)©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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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23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한다.
불법 주·정차가 많은 통행 불편 지역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교통 지도한다. 단속 완화 기간은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등 4대 중점 단속지역과 시민안전이 위협되거나 소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의 경우 즉시 단속하며, 주민이 생활불편신고앱과 국민신문고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속유예를 저녁시간까지 확대해 소비감소로 피해를 받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점심시간(11:30~14:00), 전통시장 주변(2시간 이내)을 위주로 해오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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