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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모두 우한 코로나 진단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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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22일 오전 0시부터 모두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임시생활시설은 인천 SK 무의 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등에 마련됐다.

조선일보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앞에서 인천공항 안내로봇 에어스타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문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직장인이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이날 하루동안 총 8512명이 항공편으로 국내로 들어온다. 이 가운데 유럽발 여객 항공편은 3편으로, 정부는 약 1000여명이 이날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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