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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충남도민 재난·사고 당하면 최대 3천만원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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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 보상금 1천만원 증액…시·군 특성 반영해 보장 범위도 확대

연합뉴스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민은 앞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당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올해 '도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1천만원∼2천만원을 보상받았지만, 올해부터 2천만원∼3천만을 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시·군별 특성을 고려해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사고, 미아 찾기 지원금 등 보장 범위도 넓혔다.

충남도는 보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사고 대응 관련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주민 대상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 안전보험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민 안전보험 보상금 지급신청 24건이 접수돼 모두 2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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