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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코로나19 확산 막자'…충북도, 취약시설 관리·방역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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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위 모니터링도 강화…확진자 산발적 발생한 충주, 특별관리지역 준해 방역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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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충주를 중심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마을 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를 위해 이·통·반장, 부녀회장, 9988 행복나누미·지키미로 하여금 수도권·대구·경북 방문자, 해외 여행자, 유증상자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발견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병원, 한의원,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는 환자는 시·군 보건소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노인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장애인 생활 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은 의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종사자에게서 증세가 발생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외출과 면회를 금지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감염확산 위험이 큰 실내 체육시설과 클럽·주점 등 유흥업소에는 2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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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주말과 부활절(4월 12일), 석가탄신일(4월 30일) 등 행사 자제를 지속해서 요청할 예정이다.

접촉자 관리도 강화된다.

1차 접촉자는 자가격리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대일로 모니터링한다.

접촉자의 접촉자인 2차 접촉자는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능동감시하고, 증상 발견 시 1339 혹은 관내 보건소로 신고 조치한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충주는 특별관리지역에 준해 방역을 시행하고, 도에서 과장급 지역책임관과 역학조사관 2명을 파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과 적극 협조해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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