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예비후보 지지 문자 1천명에게 보낸 주민자치위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총선(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지역 한 주민자치위원이 4·15 총선 당내 경선 중인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1천여명에게 보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당내 경선 중인 한 정당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1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동호회 회장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쓴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57조와 60조에 따르면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선거운동 기간에 한 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또 동호인회 등 사적 모임은 단체 명의나 단체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