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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안전 규제는 견지, 혁신 규제는 완화…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혁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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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방향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미래 모빌리티 · 드론 · 자율차 · 부동산 산업 등 각종 신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 규체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 개선코자 수립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 원칙 수립과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 TF'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수립된 기본 원칙은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다. 분별 있는 규제혁신은 경제활력 · 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되, 안전 등 포용 ·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는 방향이다. 다만 해당 규제 역시 필요할 경우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정부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혁신은 규제 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 내용에 대해 적극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7+7 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범정부 혁신과제'로 미래 모빌리티 · 드론 · 자율차 · 스마트 시티 · 수소경제 · 데이터경제 · 산업단지 등 7개 꼽혔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단독 혁신과제'로 입지 · 건축 · 건설 · 생활교통 · 주거복지 · 부동산산업 · 물류 등 7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과 연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 단독 혁신과제는 정부 입증책임 대상 법령 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체계적 규제 현식을 위해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7+7 과제 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도 운영한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 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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