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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순창군, 행복주택 입주할 신혼부부 이달 말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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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순창군 행복주택.(사진=순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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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군 단위 지자체 행복주택을 최초로 건립한 순창군이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관내 신규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을 호가하면서 신혼부부들의 거주 공간 마련이 힘들어지자 지난해 순창읍 순화리 일대에 30가구 규모의 임대 주택을 조성했다.

지난해 준공한 행복주택은 지상 5층 규모로 전용면적 29㎡형 4가구, 44㎡형 26가구 등 모두 30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반경 500m 안에 초·중학교와 관공서 등이 위치해 생활 여건도 편리하다.

입주 자격은 현 거주지 관내 외 상관없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부터 예비신혼부부까지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는 차후 통보될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전까지만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3인 가구 이하 월 평균소득 562만6987원 이하, 5인 가구 693만8354원 등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한다.

재산은 해당 가구가 보유한 총자산 합산기준 2억3700만원 이하면서 자동차 가액은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지난해부터 2차에 걸쳐 모집한 결과 신혼부부 7가구가 입주 계약을 마치고 거주 또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9㎡형이 보증금 900만원, 월 임대료 13만2000원이며, 44㎡형이 보증금 1350만원, 월 임대료 19만8000이다. 인근 원룸 임대료가 월 30만~3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다.

거주 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번 모집 기간을 통해 신청한 신혼부부들은 자격요건 검증이 끝나고 계약을 마치면 오는 5월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청 민원과 건축계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등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군청 민원과 건축계(063-650-1436)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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