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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코로나19로 선박 운항차질 방지…해수부,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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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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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돼 우리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 요청 서한 발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 비치해야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출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지난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한 해수부는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해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해외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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