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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서울사랑상품권, 23일부터 7월말까지 최대 20%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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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7월 말까지 15% 할인판매 + 5% 캐시백

월별 할인구매한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목적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제로페이존의 한 악세서리 상점에서 서울시 김혜련 의원이 제로페이를 시연하고 있다. 2019.01.29.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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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대폭 늘린다. 가맹소상공인은 연매출과 상관없이 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할인혜택은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높여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골목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이다. 현재 18개 자치구에서 발행·유통되고 있다. 사용은 약 18만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성 업종 등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우선 시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대폭 늘린다.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였다. 추가로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cash back)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3월에서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60%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 제로페이 결제앱(어플리케이션)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을 원하는 자치구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100만원 상품권을 85만원에 살 수 있는 셈이다.

할인판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5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 만큼 조기에 완판 될 수도 있다.

나머지 5% 혜택은 상품권 사용금액에 대한 캐시백이다. 23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사용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때마다 사용금액의 5%를 적립받는다. 이벤트 종료 후 결제앱 당 최대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캐시백 이벤트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0일간 진행한다.

1만원 이상 결제 소비자를 위한 ‘행운경품이벤트’도 추진한다. 9월말까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시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자동 참여된다. 매주 총 350만원 상당의 경품을 50여명의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결제사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상품권에 대한 월별 할인 구매한도도 지난달 20일부터 자치구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이로 인해 할인혜택도 매월 2배로 오른 것이다.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있다. 가맹 소상공인은 연매출과 상관없이 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선 결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은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페이지(www.zeropay.or.kr)나 ‘제로페이(가맹점용)앱’에서 가맹이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자치구에 요청하면 코디네이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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