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처벌만으로 부족해, n번방 사건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 여론… 청원 동의 100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구속 후 국민청원도 관심 늘어 / 분노한 국민 “운영자 외에 가입자도 모두 신상공개·처벌” 여론

세계일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포함 총 74명의 피해자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박사방)에서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조모씨(닉네임 ‘박사’·사진 가운데)가 구속된 가운데, 조씨뿐만 아니라 ‘n번방’에 가입돼 있던 모든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100만 동의를 넘어섰다.

22일 오전 11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돼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07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글은 지난 20일 올라와 이틀 만에 100만 동의를 돌파했다.

세계일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라며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콘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다.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그 n번방의 가입자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한다”면서 “방금 전까지 엽기적이고 변태적이고 잔혹하기 짝이없는 성범죄 영상을 보며 동조하고 이입하고 동일한 범죄를 꿈꾸던 변태 사이코패스들이, 누군지 모른채 주변에 널려 있다. 소름이 끼치지만 저희에겐 방법이 없다. 그러니, 처벌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저는 알아야겠다.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조씨)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은 3일 만에 20만 동의를 돌파한 데 이어, 22일 오전 11시 기준 170만여명이 동의했다.

역대 최다 동의 수를 기록한 국민청원은 작년 5월22일 마감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정상해산 청원’으로 183만1900 동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동의 속도라면 해당 청원은 조만간 역대 최다 동의 청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세계일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동시접속 25만명에 어린 학생의 ○○에 ○○○를 집어넣는 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고 분통을 터뜨리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다. 언제까지 두고 보려고 하는가.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이 두 청원을 합하면 며칠 새 총 270만 동의가 이뤄진 셈이다.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크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인 ‘박사’ 조씨를 검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계일보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스폰 알바’를 모집해 피해자 74명을 유인,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 동영상 및 사진을 찍게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에 공유했다. 경찰은 ‘박사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n번방’으로 통칭해 수사 중이다.

조씨는 방 참여자들에게 암호화폐로 금전 대가를 받았다.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운영한 뒤, 영상의 수위에 따라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개설했다. 이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회원은 방 하나가 개설 될 때마다 많게는 1만명, 적게는 수백명이 접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만명 이상이 해당 방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조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가입자들을 찾아내 처벌할 계획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