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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지원한다.
또 전문상담이 늘면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결과는 상가임대차법상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게 돼 별도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도는 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이 편리하다는 점을 홍보해 조정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가능(전화/방문상담 상시 가능)하며,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가 임차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선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생이 절실하다. 많은 임대인분들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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