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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조합비 돌려달라”…경기 광주 지역주택조합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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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에게 조합비 수 천만 원 받아…알고도 안돌려줘”

“할 일 하고 있는데 사업 늦어진다고 돌려달라는 것 안 돼”

뉴스1

경기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광주시청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 News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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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이 그동안 부적격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해 조합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납입한 조합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조합 가입 자격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따져 부여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을 조합이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조합을 형사고소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10여명은 지난 19일부터 광주시청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물리력 행사에 들어갔다.

이날 릴레이 시위에 참가한 A씨는 “가입할 당시 조합에서 자격 유무를 말해주지 않았다. 시청에 신고 된 조합원 현황을 보고서야 조합원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합에 조합비를 낸 사람이 600명이 넘는데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492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 쪽에서도 (저를) 부적격자라 얘기한다. 그런데 환불은 안 해주고 있다”며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억울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2월 혼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조합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가진 자료가 많지 않다보니 1차 수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증거를 보강해 제출했고 지금 재수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는 “나이 45세에 배필을 만나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10년 넘게 넣어두었던 청약저축을 깨고 계약을 했다”며 “3년이 지났고 포근한 보금자리를 기대한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며 “청약저축을 새로 붓고 있다. 희망이 아닌 절망에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C씨는 “갑상선암으로 두 번 수술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 3000만원에 모아둔 돈으로 4000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냈다”며 “꿈이 물거품이 되고 안 좋았던 신장이 더 악화돼 지금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1000만원 내외였던 주변 아파트 시세는 1300만원 이상으로 올랐는데) 조합은 (지금도) 800만원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 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문의가 오면 상담사가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가입 자격 요건이다”며 “자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구제해 줄 생각인데 합당한 사유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현재 30명 정도가 부적격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적은 없다”며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토지 계약 등 조합은 할 일을 다 했다. 사업이 늦어진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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