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괴산 장연 오가리 행정명령 해제…주민 일상생활 복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진 11명' 경로당 폐쇄, 종교 집회 당분간 금지

충주서 장연면 오가는 시내버스 통행 제한 유지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0일 장연면 오가리 마을에 내린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를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확진 환자 11명이 발생한 오가리 지역 오가·거문마을 경로당은 폐쇄하고, 종교시설 집회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확진 환자가 잇달아 나온 충주시에서 장연면을 오가는 시내버스 통행 제한 조치도 이어간다.

장연면 2곳에 설치한 소독방역통제소는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운영한다.

군은 오가리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확진 환자 동선을 따라 철저히 소독하고, 오가·거문마을 경로당을 폐쇄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 이동도 제한했다.

군은 격리 생활하는 오가리 주민에 생필품을 제공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모니터링을 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명령과 행정지도는 해제됐지만, 주민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종교 행사, 회의, 모임은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