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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양구군]“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추진”···조례 개정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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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원 양구군 양구읍 전경. 양구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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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양구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20명 가량의 소상공인(사업주)이다.

양구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동거하는 세대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병용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계장은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조례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4월 하순쯤부터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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