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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충남도]‘안전보험 증액’ 충남도민 재난·사고 최대 3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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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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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주민은 재난·사고 보험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도민 안전보험’의 보상금액을 최대 1000만원 증액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민 안전보험은 도민이면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충남도는 기존에 시·군비로만 지원하던 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해 보장 범위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

사망, 후유장애 시 지원하던 보상금액은 기존 ‘1000만∼2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 사고, 미아찾기 지원금 등을 추가로 보장 받게 됐다.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충남도민 안전보험의 확대는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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