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서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 13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계형 범죄라며 호소했고, 실제로도 범죄를 저지른 지난 6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활사업참여 불이행 등으로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A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생계형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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