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법원 "기초수급자격 박탈 자초...'장발장 감형' 안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제외를 자초한 사람이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감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서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 13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계형 범죄라며 호소했고, 실제로도 범죄를 저지른 지난 6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활사업참여 불이행 등으로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A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생계형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YTN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