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절도 전력 등도 감안해 실형 선고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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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대상 제외를 자초한 이가 절도범죄를 저질렀다면 ‘생계형 범죄’라는 사유로 참작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6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7월 현관 자물쇠를 부수는 방법 등으로 가정집에 세 차례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0만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 현금 13만원을 훔쳤다. 한 번은 훔칠 금품을 못 찾아 미수에 그쳤다.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계형 범죄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실제로 범행 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미거주 및 자활사업 참여 불이행 등으로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스스로 초래한 수급대상 제외 결과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생계형 범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씨가 2016년에도 절도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누범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다시 실형을 내렸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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