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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특정후보 지지’ 문자 1000통 보낸 주민자치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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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 한 주민자치위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1000여통 보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수구 주민자치위원 ㄱ씨를 지난 20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ㄱ씨는 이달 초 당내 경선 중인 한 정당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1000통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동호회 모임에 대표자 명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운동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씨가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ㄱ씨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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