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수구 주민자치위원 ㄱ씨를 지난 20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ㄱ씨는 이달 초 당내 경선 중인 한 정당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1000통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동호회 모임에 대표자 명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운동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씨가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ㄱ씨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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