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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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내달부터 관내 학교와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실험실이나 연구소 등에서 유해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잘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폐기물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자는 학교, 소규모 공장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배출자이다. 수거 시기 및 장소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유성구 대학로 417) 전면 주차장에서 진행한다.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해 오면 현장에서 폐기물의 포장상태, 종류, 양 등을 폐기물처리업체 담당자가 확인한다.
폐기물 인계 후 처리비용을 정산(배출자 부담, kg당 2200원)하고 폐기물 처리확인증을 발급받는다.
자세한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폭넓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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