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행정명령·수사요청 '철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2020.02.07©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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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 자금부족에 시달리던 A스타트업은 어렵사리 B창업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B사는 투자계약서 이외에 추가합의서를 통해 원금 및 이자 보장 풋옵션을 내걸었다. 당장 투자가 시급한 A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창투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 C사는 D스타트업에 투자한 창업투자사다. C사는 D사에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며 경영자문계약 체결을 은근히 요구했다. C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D사는 힘든 형편에 경영자문 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했다.
최근 창업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이른바 '갑질' 행위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2조3000억원 수준이던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펀드결성액은 4조원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23일부터 정식 오픈,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부당행위는 Δ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Δ원금보장 등 별도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Δ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 거래를 하는 행위 Δ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 Δ비공개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Δ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Δ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Δ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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