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 1일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연 2%에서 1.25%로 떨어진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큰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저금리 상황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 1천700명의 산재 노동자와 그 유족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 노동자와 유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매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천만원씩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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