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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장·차관급 공무원 넉달간 급여 30%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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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공무원 넉달간 급여 30% 반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 간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워크숍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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