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4월부터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산·폐알칼리 등 지정폐기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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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자는 학교·소규모 공장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배출자다. 수거 시기 및 장소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유성구 대학로 417) 전면 주차장이다.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환경청 수거장소까지 운반해 오면 현장에서 폐기물의 포장상태·종류·양 등을 폐기물처리업체 담당자가 확인한다. 폐기물 인계 후 배출자가 kg당 2200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면 폐기물 처리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서비스는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폭넓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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