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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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구입시 향후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을 적립 해주는 업체가 해당된다.
금융위는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소비와 금융의 연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해외우량주식에 대해 소액투자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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