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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중기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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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모니터링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 건전성 제고 기대

이데일리

(사진=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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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실제로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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