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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천안(을) 이정만, 박완주 선거사무실 문제 진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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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천안을 이정만 후보 기자회견 장면 / 천안을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실 모습<사진출처=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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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정만 후보 / 천안을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실 모습<사진출처=충청타임즈> (천안=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미래통합당 천안을 이정만 후보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완주(민주당) 후보는 지역 언론사가 보도한 지식산업센터 선거사무실 입주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지역 언론에서 박완주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건물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고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로서 공장 등 산업시설 외의 입주 가능 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 자격을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5의 1항 3호 등에 위반된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박완주 후보 보좌관은 "선거사무소의 입주가 불법인지 몰랐느냐?"는 언론사의 질문에 "관할 관청인 천안시에 위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추후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정만 후보는 천안시가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천안시민들이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한 후보자가 법을 무시한다면 이런 사람이 만든 법을 누가 지킬 것인가 ? 사무실 논란과 관련하여 즉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산업집적법 53조 3호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나 관리자가 건물을 입주 대상(공장 등이나 공장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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