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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해수부, 국적선박 국제협약 예외 적용 요청 서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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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되며 해외 항만당국 입·출항 요건 강화 / 공식서한, 해외 항만당국 협조 끌어내는 데 도움 될 듯 / 해수부 관계자 "해운산업, 안정적 운영돼야…국적선사 어려움 해소되길"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선박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항만당국에 우리 국적선박에 대한 국제협약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하기로 했다. 국제협약 위반사항 적발로 출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 비치해야 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원들의 최대 승선기간(12개월)과 건강진단주기(2년), 해당 선박의 협약 준수 여부를 인정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5년) 선박 비치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은 선원들의 해기사 면허, 교육훈련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항만국통제 등을 통해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출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항만국통제는 외국 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른 시설기준,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준수했는지를 관할 항만당국이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점검하는 제도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난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해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급되며, 별도의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해외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에서 발행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발행되는 만큼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세게 해운산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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