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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LG화학-SK이노, 美 배터리 분쟁 소송 새국면 맞나..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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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조기패소 판결문 공개

10월 원안대로 최종결정시 SK이노 수입 금지 조치 당해

업계 "SK이노-LG화학, 원만한 합의가 최선의 방법"

배상금액 산정 등 쟁점..법률적 이견차 클 경우 난항 불가피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이 새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원안대로 최종 결정할 경우 미국 내 배터리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LG화학 측과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다만 수 년간의 피해규모를 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양측 간 이견차가 클 경우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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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문 일부.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와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 등을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사진=미국 IT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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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10월 5일 원안대로 최종 결정 가능성 커져

21일(현지 시간)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문(구체적인 사례 기술)을 공개했다. ITC는 앞서 지난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법정을 모독했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ITC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 보존을 제1원칙으로 한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spoliation of evidence)와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contempt of Order No.13)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서도 “SK이노베이션은 ‘문서보안 점검과 그에 따른 문서삭제가 범행 의도 없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범행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인멸했다”며 “이는 LG화학의 입증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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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위해 정리한 엑셀시트(SK00066125) 내 980개 파일리스트 중 예시적 파일들. (사진=미국 IT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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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특히 SK이노베이션의 행위로 LG화학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를 본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수입품에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LG화학의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이 맞는지 △침해품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모두 명백하다”며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문서를 삭제해 사실관계 확보 자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하고 수 년간 영업비밀을 탈취해 사용한 것은 물론 이를 삭제하거나 숨긴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측 배상수준 등 협상안 주목

SK이노베이션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ITC가 오는 10월 5일 판결문 원안 그대로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할 경우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수 년간 ITC의 최종 결정을 보더라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은 원안대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ITC통계(2010~2018)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경우 ITC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예비결정(조기패소 결정 포함)의 내용이 최종 결정에서 바뀐 적은 전무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예비결정이 그대로 유지돼 최종 결정이 내려진 비율이 약 90%에 이른다.

앞서 이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희망적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달 17일까지 ITC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세법 337조(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무역에서의 불공정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제재 규정)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업계는 미국 내 수입금지가 확정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입을 피해가 상당한 만큼 현재로선 LG화학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SK이노베이션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이와 관련 노력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측에 과거 손실 등을 감안해 산정한 배상금액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배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양측 모두 법률적 검토가 지연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영업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하는 협상안에 대해 배임 문제를 포함한 배상 규모의 적정 수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탈취에 따른 전체 피해규모를 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손실에 대한 배상, 향후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법률적 검토사항이 많아 추가적인 이슈가 불거진다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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