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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군산해경 불법체류 선원·고용 선장 등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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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국내에 불법 체류한 베트남 국적 선원 A(29)씨와 A씨를 고용한 선장(37)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원 불법체류 단속된 선박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서 9.7t급 어선에 타고 있다가 적발됐다. 선장은 차를 타고 달아나다가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이달 초에도 불법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이를 틈 타 활개 치는 불법체류 선원과 고용주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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