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업,공연업,유통업 ,숙박업,음식업 관련 기업 등이다.
피해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승인을 할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승인을 받으면 조사를 일시 중단하게 된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13일부터 도내 부동산 취득 법인 90곳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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