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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충북도, 696개 실내 체육시설에 운영 중단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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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도내 실내 체육시설에 보름간 운영 중단해 줄 것을 강력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운동 기구도 꼼꼼히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와 도내 11개 시·군 체육부서 직원들은 이날 관내 실내 체육시설 696곳을 방문해 이같이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관내 무도학원 11곳과 무도장 4곳은 모두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센터 등 체력단련장 276곳과 체육도장 405곳은 아직 운영 중인 업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와 시·군은 문을 연 업체들을 찾아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줌바 댄스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렸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려면 운영 중단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관련 업계가 확산 방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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