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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세금으로 론스타 배상"…기재부 "반박 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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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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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해 1월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며 웃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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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의혹과 KT&G 사장 교체시도 의혹을 폭로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세계잉여금으로 론스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배상을 검토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신씨는 최근 출간한 책자에서 "재직 당시 '세계잉여금을 론스타 ISD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 후 남은 돈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고의매각 지연의혹을 주장하며 7년 넘게 정부와 5조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남은 세금으로 배상을 검토했다는 얘기로 "편법적 재정운용시도"라는 게 신씨 주장이다.

아울러 신씨는 자신이 기재부 공무원으로 생활하며 겪은 부처 내부 '갑질문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처 내 술자리와 해외출장, 업무 외 시간에서의 상사의 부당행동이 있었다는 폭로다.

신씨 론스타 배상 주장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세계잉여금 사용순서가 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누구도 법을 어길 수 없으며, 신씨 주장이 일방적이고 신빙성이 낮아 일일이 대응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를 나와 학원강사로 일했던 신씨는 2018년부터 정부 관련 비리와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기재부는 신씨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것과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 등으로 그를 고발했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역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고발전이 이어졌다.

이후 기재부는 고발을 취하했고,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해 4월 양측에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신씨가 유출한 문건이 결재 전 초안으로 공공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동연 전 장관 역시 부당 목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사유를 들었다.

세종=김훈남,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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