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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과천시, 신천지 예배당 용도변경 2차 계고…오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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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김종천 시장이 지난 9일 신천지 관련 시설 조치계획 브리핑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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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 과천총회본부의 예배당 용도 무단변경사용과 관련해 2차 계고했다.

시는 22일 지난 20일까지의 1차 계고가 시정되지 않아 21일 2차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차 계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시는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13년째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공간을 임의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시는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7억5100여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공간은 과천시 관내 별양동 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이다.

신천지측은 2008년 해당 빌딩 입주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과천시에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2차례는 관내 기독교 단체와 시민의 반대 민원 등의 이유로 불허했고, 그 외 4차례는 민원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의 보완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신천지가 스스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문화 및 체육공간을 무단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10년 10월11일과 2015년 11월12일 2차례에 걸쳐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기일 경과와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불기소 결정됐다.

한편 과천본부 예배당에서는 지난달 16일 1000여명이 넘는 신도가 서울 서초구와 경기 안양시 확진자 2명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됐던 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park.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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