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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말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 현장 감독에 나섰다.
서울시는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와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2일 서울 대형교회 9곳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협조를 받아 예배 감독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이번에 현장 감독에 나선 곳은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와 영등포구 신길교회, 송파 임마뉴엘교회, 성북구 사랑제일장로교회, 강남구 광림교회와 순복음강남교회, 중랑구 영안교회, 강서구의 화성교회와 치유하는 교회 등 9곳이다.
서울시는 최근 성남 은혜의 강교회, 부천 생명수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회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예배 자제를 권고해왔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일부 교회들의 주말 실내 예배 강행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코로나19 방역·차단을 강조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많은 교회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성남의 한 교회와 대구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런 일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종교 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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