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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충북도,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관리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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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관리 방안은 최근 충주를 중심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마을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 의료기관 의심증상자 반드시 진단검사 받도록 협조,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 집중관리, 종교실내시설 관리강화, 접촉자의 접촉자 관리강화 등이다.

마을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를 위해 이통반장, 부녀회장, 9988 행복나누미지키미는 코로나19 의심자(수도권대구경북 방문자, 해외여행자, 기침발열인후통 등 유증상자 등) 발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병원, 한의원,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하고, 만약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시군 보건소에 즉시 보고한다.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은 발열, 기침, 인후통 의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종사자에게 증세가 발생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외출과 면회를 금지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감염확산 위험이 큰 실내 체육시설, 클럽주점 등 유흥업소에 2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1차 접촉자는 자가격리 시키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대 1로 모니터링 한다. 2차 접촉자(접촉자의 접촉자)는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능동감시하고, 증상 발견 시 1339 혹은 관내 보건소로 신고 조치한다.

특히, 충주시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에 준해 방역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도는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파견하고 역학조사관 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 특별관리 방안 시행을 비롯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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