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부담은 줄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휴교 기간 연장에 따른 돌봄 공백과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봄 서비스 부담금 지원도 늘린다.
군은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시설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특례 적용 지침’을 마련하고 아이 돌봄 시간제 일반, 영아 종일제 서비스 요금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라 애초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의 돌봄 서비스 부담금(1시간당 요금 9890원)의 40%를 지원한다.
화순군도 정부 지원과 별도로 1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는 서비스 부담금의 50%를 지원받게 됐다.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90%, 중위소득 120% 이하는 60%, 중위소득 150% 이하는 50%를 지원받는다.
여가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원 적용 기간이 애초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였던 것을 4월 3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시간은 정부 지원 시간 한도(연간 720시간)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양육 공백을 메우고 양육비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 대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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