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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지침 위반' 종교·유흥·체육시설,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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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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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발동된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행정명령)를 각 시설·업종에서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박 차장은 "감염병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종교시설을 시작으로 향후 15일간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일부 실내 체육시설과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등을 전면 점검한다.


중앙부처도 시설 합동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대상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밀집하는 학원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도?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전국적으로 점검한다.


박 차장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코로나19의)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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