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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박광온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도 강력 처벌"…'n번방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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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등에 대해 성범죄로 강력 처벌

플랫폼 업체들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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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경기 수원정)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심각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을 주장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처벌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22일 박 의원은 "무엇보다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해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 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처벌 범위를 모든 불법촬영물로 포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사각지대인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도입한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핵심이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만 적용돼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촬영물 플랫폼 유통방지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도 추진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이트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불법촬영물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안을 추진한다.

박광온 의원은 국제법 등을 고려해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역외 규정 신설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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